학사정보


휴복학안내

학부·대학원의 휴학·복학 절차와 자퇴·제적 관련 기준을 안내합니다. 원서 제출 시기·양식 등 세부 사항은 교무처 안내 및 학사일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
아래 내용은 기존 학사안내(휴복학) 화면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규정 개정 시 공식 문서 및 교무처 공지를 우선합니다.

휴복학(학부, 대학원)

휴학

  • 질병, 병역의무, 수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.
  • 총장은 학업 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질병으로 공동 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  • 휴학 기간은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병역 의무, 수련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교수회의 인준을 거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휴학 기간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서는 1년, 박사과정에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군 복무, 수련, 특수사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
복학
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개강 후 3주가 경과되었을 때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자퇴 및 제적

자퇴

  •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.

제적

  • 휴학 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
  • 무계출 결석이 1개월을 초과한 자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상태가 불량한 자
  • 학력부실, 신체허약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
  • 총장의 허가 없이 타교에 입학한 자
  • 기타 우리 대학의 소정 제 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자

· 추가 공지는 학사정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